본문 바로가기
내돈내산

KT 유선인터넷 이메일상담 문의 후기 및 KT 인터넷 이용약관

by Dimas 2021. 9. 12.

나는 개인적으로 유선 인터넷만큼은 KT가 좋다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KT를 이용할 것 같다.

다만, 6년 6개월째 쓰고 있는 본가 인터넷이 500M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100M 요금제의 최저속도 보장제도에서 보장하는 최저속도에도 미달되는 느린 속도로 측정되어 KT에 이메일 상담을 넣었다. (교대근무였으면 그냥 전화하고 편했을 텐데,,,,)

요지는 이렇다.

  1. 우리 집은 6년 6개월째 KT의 500M 인터넷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2. 우연히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을 발견하여 사설 공유기를 교체했으나 속도는 동일했다.
  3. KT 측에 전화하여 유선상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A/S 출동 서비스를 부른 사실이 있으며
  4. KT에 책임 있는 사유로(KT 장비 간 물리적 연결 문제로 추정) 인터넷 속도가 느림을 확인하였고, 기사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무선 인터넷 속도는 40 Mbps에서 250 Mbps까지 올라갔다. (유선 인터넷은 40 Mbps -> 95 Mbps로 여전히 기준 미달)
  5. 그러나 출장비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받고 KT에 이메일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6. 첫 번째 문의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받아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총 두 번의 문의를 진행하였으며(최종 문의 8월 23일)
  7. 출동비 부과 건에 대해서는 "다만, 출동비에 대한 사항은 담당 부서를 통해 자세한 확인 및 안내가 가능하여 해당 부서로 전달해 드렸으며,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8. 그 뒤로 유선 인터넷이 여전히 충분치 않음에 의한 기사님의 연락만 받았을 뿐, 출동비 부과 건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9. 9월 12일 오전에 받은 명세서에 출동비가 부과되었음을 인지하였다. 사유는 "고객 사유에 의한 출동비"

결론적으로, KT에 책임 있는 사유로 AS를 요청하였고 담당 부서에서 연락하여 확인 및 안내해준다고 하였지만 안내 없이 고객 사유에 의한 출동비로 출장비가 부과되었으며, 현재는 "고객 사유에 의한 출동비"가 아닌 "KT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AS"로 정정 및 출동비 환불을 요청하였다.

KT 인터넷 이용약관을 참고하자면,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미달되는 속도를 제공하는 경우는 할인 반환금(약정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사유이며, 21년 9월 기준 별표 2에 있는 최저속도 보장제도 보장속도는 500M 요금제의 경우 250 Mbps이다. (생각해보니 와이파이도 이 정도 비슷하게 나와서 안 나올 때도 있는데...)

KT 인터넷 이용약관 또한 KT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었고, 구글링 해서 확인하여 문의했었다. 이에 문의 내용에 인터넷 이용약관을 보내줄 수 없냐고 물어봤고, kt.com 사이트가 아닌, corp.kt.com 사이트 링크를 올려주어 개정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이용약관은 kt.com이 아닌 corp.kt.com에 있다. (해당 사이트 : https://corp.kt.com/html/etc/agreement_03.html ) ( https://corp.kt.com/attach/board/BS00000005/70/KT%EC%B4%88%EA%B3%A0%EC%86%8D%EC%9D%B8%ED%84%B0%EB%84%B7%EC%84%9C%EB%B9%84%EC%8A%A4%EC%9D%B4%EC%9A%A9%EC%95%BD%EA%B4%80.pdf )

 

아무튼 여러분들은 꼭! 최저속도 보장제도가 보장해주는 속도 이상으로 편안한 인터넷 생활하시고, KT 장비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한 디바이스가 기준 미달이라면 KT에 전화하여 유선으로 조치를 받아보고, KT.com 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속도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기준속도 미달이라면 그에 따른 정확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를 사는 거니 아무튼 내돈내산)

 

사실 다 쓰고 나니 화가 나는 부분은

긴 시간 동안 KT 장비 문제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는 부분마저도 "고객 사유에 의한 출동"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부분도 화가 났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은 모든 고객에게 약관을 배부할 의무는 없다지만 최소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은 개인적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책임의식 또한 더 좋아지길 기도해본다.

'내돈내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돈내산] 샤오미 미지아 SOOCAS X5 전동칫솔  (1) 2020.03.25